활동 소식


기자회견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할 것이다.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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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는 지난 14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있었던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수년간 이어져 온 법 개정운동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노조법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이 합법쟁의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좁게 규정한 것을 바꿔, 쟁의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면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노조법 2조 근로자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괄해, 다대수 간접고용 및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사업장만 봐도 법 개정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는 택배는 물론, 화물연대, 대우조선해양 등 모두 원하청 고용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지사장’은 책임도 실권도 없는데 원청은 그 뒤에 숨어 있고,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동자들이 쟁의에 나서면 그제야 원청은 황당할 정도의 거액을 피해액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고 가압류를 압박합니다. 노동자들은 고용 유지와 손배 철회 등 최소한의 요구만 남긴 채 사실상 ‘빈손 타결’로 내몰리고 있으며, 거부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따라옵니다. 결국 대기업 등 사측은 한손에는 원청이라는 방패를 들고, 다른 손엔 손배가압류라는 살상무기를 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노조법 2조·3조와 개정과 관련한 법안 7개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문화연대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꼭 통과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범 선언문]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할 것이다.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박한 요구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51일간 파업을 했다. 그러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교섭을 거부하고 구사대를 동원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가둬가며 점거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내몰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러한 현실에 분노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하청·용역·파견·도급·자회사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다. 이미 2010년 대법원의 판결로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고, 2021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대다수 원청은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파괴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어렵사리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작은 위법을 문제삼아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내몰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허다하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노동권을 훼손하는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원청 책임의 불인정은 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파업을 하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현재의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있다. 늦었지만 노동시민사회가 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권이 훼손된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

노조법 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노조법 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가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운동본부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이들과 연대할 것이다. 운동본부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이다.

 

 

2022년 9월 14일

원청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