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성명


논평<스포츠기본법>이야말로 '故 최숙현법'이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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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故 최숙현법)’은 미봉책, 

스포츠인권 명시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필요 

스포츠기본법이야말로 故 최숙현법이다!


7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다. 국회는 故최숙현 선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고 했다.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인 인권보호’ 내용을 추가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폭력체육지도자의 제재 강화’, ‘인권침해 우려 지점 CCTV 설치’, ‘선수와 소속기관간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이 골자다.  


수십 년간 국가체육정책목표로서 제시되어 왔던 ‘국민체육진흥법’의 국위선양 조항 삭제는 환영할 일이다. 지난 수십 년간 스포츠가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알리고 국민에게 선사했던 기쁨과 자부심은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국위선양이 스포츠 진흥의 목적이 됨으로써 폭력 등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성적지상주의, 스포츠 국가주의라는 병폐를 낳고 스포츠미투와 고 최숙현선수 사망사건까지 이르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국위선양’ 삭제는 만시지탄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폭력지도자 징계강화와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과 같은 법안의 의결도 환영한다. 한편, ‘CCTV설치’는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고 인권침해 예방차원보다는 회피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주의 스포츠를 뒷받침 해온 정책과 제도, 관행 등을 혁신적으로 전환하지 않고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만으로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며 인권침해를 뿌리 뽑을 수도 없다.


인권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이 균형을 이루는 스포츠 시스템으로 스포츠패러다임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기본법이 필요하다.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을 예방하고 메달보다는 인권을 중시하는 법안이 진짜 故최숙현법이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기본 권리로서 스포츠에 참여하고 스포츠와 신체활동의 가치와 효과의 평등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이번 사건을 꼬리자르기로 그치지 않고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체육계의 인적 쇄신을 견인해야 한다.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발생 이후, 국회 여야의원들 모두 체육계 폭력이 근절되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을 기억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국회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이행하도록 견인, 감시하고 체육계의 전면 혁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안 발의 및 의결’이라는 법제정으로 소임을 다한 것 인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국회가 말했던 것처럼 고 최숙현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8월 3일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